“굿 안 하면 아들 죽어”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29 10:32
수정 2023 01 29 10:32
남편 사별로 괴로워하는 초등 동창에 접근
굿 비용으로 8년간 32억 9800만원 뜯어가
피해자는 부동산 처분…정작 굿은 전혀 안해
1심, 징역 10년 선고 “초범이지만 피해 상당”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전해 들은 B(61·여)씨. A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B씨는 같은 달 A씨를 만나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말했다.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A씨는 B씨에게 굿 비용 7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B씨는 무속인으로부터 들었다며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A씨에게 굿 비용을 들먹였다. 70만원으로 시작했던 굿 비용은 점점 늘어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B씨가 이런 식으로 A씨에게서 돈을 뜯어간 것은 그로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장장 8년간 이어졌다. 횟수로 따지면 총 584회, 금액은 32억 9800여만원에 이르렀다.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소유하고 있던 각종 부동산까지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 굿이 행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B씨가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한 적도 없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32억 9800여만원 중 68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A씨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 B씨의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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