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측 첫 재판서 ‘위례·대장동’ 혐의 모두 부인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31 18:29
수정 2023 01 31 18:29
정진상,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기각해야”
보석 청구 이어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유동규 “이재명 대표 이름은 금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는 위법한 공소 제기로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장에 불필요한 배경 사실 등을 장황하게 기재해 재판 전 편견과 예단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첫머리) 사실만 15쪽”이라며 “별개의 범죄사실을 잔뜩 나열해 정 전 실장이 관련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데도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선입견을 준다”고 지적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다. 정 전 실장 측은 전날 보석청구를 한 데 이어 이날 ‘의무적 구인장 발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그는 “제가 민간 업자들한테 이 대표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그랬다면 저는 이 대표 옆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라며 “성남시에서 재검토 지시 등이 전혀 없었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정 전 실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 428억여원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받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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