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가구회사 10여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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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사무실
공정위·검찰, 지난해 5월 리니언시 통해 사건 접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선제적 강제수사 나서

검찰  검찰. 연합뉴스
검찰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1일 한샘을 포함해 국내 주요 가구회사들의 1조원대 규모 아파트용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수도권 소재 국내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포함됐다. 이 업체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이른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400여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특판 가구 물량이 대상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와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사건을 동시에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지침과 대검찰청 예규상 리니언시 관련 내용은 비밀사항이다. 공정위는 같은 달 한샘 등 가구회사를 방문해 직권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특별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정위에도 별도의 고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담합 규모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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