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6곳 줄줄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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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각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벌금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벌금 각 30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각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 형성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해치는 등 공익에 관한 범죄”라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소위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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