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오빠와 동거 중입니다”… ‘20만 청원’ 그 사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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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진술 배제할 수 없어”
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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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오빠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배기열·오영준·김복형)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여동생 B씨가 2021년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함께 살았다고 했다.

이 청원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사흘 만에 20만명 넘는 동의자 수를 기록했다.

이후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진술 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지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여름쯤 범행 경위에 관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상황상 허위 진술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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