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 참전군 민간인 학살 명백”… 韓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베트남인에 3000만원 지급 판결
법원 “정부, 피해 규명 노력 안 해”
피해자 “희생된 74명 영혼 위로”
향후 유사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
정부, 외교적 파장에 항소할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3000만 100원은 모두 인정됐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됐다.
응우옌티탄은 베트남전쟁 중이던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4명을 학살하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다. 응우옌티탄은 당시 한국군이 집 방공호에 숨어 있던 자신과 오빠, 언니, 남동생, 사촌 동생 등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응우옌티탄과 오빠는 가까스로 생존했으나 가족 5명은 사망했다.
재판부는 “1968년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집에 들어가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한미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게릴라전이 대부분이었던 전쟁 특성상 정당행위였으며 52년 전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봤고, 한국군의 ‘계룡 1호’ 작전 수행 중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으며 그간 정부가 피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2019년 한국을 찾아 정부의 사과와 사실 인정,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했으나 파병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인한 바 있다.
소송이 미칠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관련 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베트남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응우옌티탄은 선고 직후 대리인단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며 “희생된 74명의 영혼에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응우옌티탄 측 박진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전에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군인 개인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군인들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걸 처음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사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가 민간에 공개된 사건은 퐁니 마을을 포함해 총 3건이다. 2000년 11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꽝남성 쑤옌짜현 호앙쩌우 마을에서 4명, 1969년 4월 15일 꽝남성 디엔반현 푹미마을에서 22명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됐다. 공식 보고서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곽소영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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