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
법원 “곽,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은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피고인이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아들의 경제적 이익을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쟁점이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더라도 공무원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 받은 이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서 뇌물죄로 인정된다.
검찰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평소보다 자주 아버지와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아들 퇴직금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면서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가운데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자금 출처로서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14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곽모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곽씨의 화천대유 입사와 퇴직금이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개발 사업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한 알선과 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곽 전 의원은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전념하던 당시 사정 등과 사회통념상 법률상담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임을 고려하면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측 모두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공판이 진행되면서 (퇴직금 관련) 제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아 무죄가 당연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죄 판결은 항소심을 통해 다투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대장동 의혹 사건들의 재판과 수사의 가늠자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꼽힌 ‘정영학 녹취록’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 역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끌어내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들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됐다.
박상연·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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