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원청 무죄… 김용균母 “이런 재판이 노동자들 죽여”
장진복 기자
입력 2023 02 10 01:54
수정 2023 02 10 01:54
법원 “한국서부발전, 주의 의무없어”
하청업체 사장 등 관계자들은 감형
선고일에도 보령화력 노동자 숨져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이었던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일부 관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하청업체 일부 관계자들은 감형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았던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던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방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나, 피고인들이 점검구 개방 등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재판 뒤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통이 터지는 판결에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이런 재판이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역할을 해서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보령화력의 부두 석탄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점검 작업을 하다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가 난 보령화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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