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102억·쪼개기 현금화 300억… 檢, 김성태 횡령 592억 ‘정조준’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2 14 00:07
수정 2023 02 14 06:21
李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조사
‘금고지기’ 김씨 영장심사 포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3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A4 용지 117쪽(범죄일람표 포함) 분량의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좌 이체를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적시했다.
592억원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빼돌리거나 손해를 입힌 자금으로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5곳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빼돌린 536억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비상장 회사 5곳은 김 전 회장의 지분이 100%여서 사실상 1인 회사다.
검찰은 여기에 쌍방울이 2019년 1~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대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500만 달러) 대납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약 102억원)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200억~300억원의 용처도 추적 중이라고 한다. 이 중 상당액은 현금화되거나 출처를 알기 어려운 소액권 수표로 쪼개지는 등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인 김씨를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한 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해외 도피를 이어 오던 김씨는 “들어와서 사실대로 말해 달라”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송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비자금 용처에 대해 입을 열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회장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소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