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브로커’ 김만배 오늘밤 구속 기로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2 17 13:45
수정 2023 02 17 13:54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재산이 더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자금을 추적 중이다. 또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은닉한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여지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돌발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김씨가 지인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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