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최종 판단 미루는 대법…강제징용 피해자, 기약 없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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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기업 자산매각 판단 미정
“엇갈린 하급심, 신속 판단 필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승소가 확정돼도 자산 매각(현금화)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소멸시효에 대한 뚜렷한 기준마저 없어 피해자들로서는 기약 없는 다툼을 벌이는 셈이다.

20일 현재 국내에서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70건이다. 이 중 3건은 대법원에서 피해자 측 승소로 확정판결이 났다. 그러나 50여건은 1심 단계에서 ‘소멸시효 기산점(계산을 시작하는 시점)’ 등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4건 중 3건은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2017년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고법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의 기준점을 ‘2012년’, 혹은 ‘2018년’으로 보는지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 혹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2012년 5월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시점인 반면, 2018년 10월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시점이다.

특히 2018년 이후 5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각급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한 일선 판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소멸시효 문제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저울질”이라면서 “세월이 변해도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정의’와 과거를 현재에 재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질서 유지 차원의 ‘안정성’ 중 판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로서는 승산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도 피해자 유족이 2019년 일본 기업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유족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소멸시효를 두고 판단이 갈린 지 오래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서, 대법원의 역할 방기로 불필요한 상소를 부추기거나 피해자의 권리침해만 커진다”고 짚었다.

가까스로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배상 현실화는 산 넘어 산이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재항고에 대한 판단도 미루고 있다. 오석준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취임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일부 있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대법관 1명이 하루에 맡아 처리해야 하는 사건만 10건 이상인 업무 환경에서는 판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고령인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게도 손해배상은 촉각을 다투는 문제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가르는 중요 쟁점인 소멸시효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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