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간첩단’ 피의자… 檢 “혐의 입증 충분”
피의자들, 인권보호관 면담 불응
검찰 관계자는 21일 “송치된 피의자들이 인권보호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면담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 면담은 구속 사건 피의자들의 신병이 검찰로 송치되는 당일 진행된다.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은 고지됐는지’, ‘인권을 제약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등 피의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발을 방지하는 절차다.
피의자 권리를 위한 검찰의 기초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의자들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및 구속적부심이 이미 다 기각으로 끝났다”며 “체포 및 구속 절차가 적법했고, 범죄 혐의 소명을 비롯해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7일 이 사건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았다. 당초 반정부 단체 조직원은 5명이었으나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재는 4명만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 전반을 수사한 뒤 조만간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 단계에서 일반 사건의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20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최대 3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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