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못 찾았지만…‘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혐의 모두 인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2 22 15:44
수정 2023 02 22 15:44
변호인 “깊이 반성하며 유족의 피해 보상 위해 노력중”
이씨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동거녀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동거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 6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암매장했다는 시신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쯤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A(50·여)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범행 다음날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하던 여성 A씨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기영이 살해한 피해자의 시신과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모두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씨는 시신과 도구를 함께 천변에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는 자백과 간접증거들만 있는 상황이라 재판 중 이씨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거주지 안방에서 발견된 비산(흩어진) 혈흔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만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다만 이날 첫 재판에서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여지는 줄어들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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