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이불 덮어 14분간 몸으로 눌러…“살해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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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고 눌러 아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 첫 재판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시 모 어린이집 원장 A(6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3시간 동안 의식 없이 엎드려 있던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 부모에게 전혀 사죄 의사를 보인 적이 없고, (부모를) 찾아간 적도 없다”면서 “피해자(부모)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진심어린 보상 및 사죄를 원한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아동 부모와 지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들도 참석해 재판부를 향해 숨진 아동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 올려 보이기도 했다. 부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A씨는 B군 사망에 앞서 같은 달 3~10일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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