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상담의 질 보장 못 해…사기업 영리추구, 결국 국민 피해”
김영훈 차기 협회장 “불복소송”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김 당선인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톡은)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담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불복 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법조인 위원을 배제한 채 ‘끼워 맞추기’ 심사를 통해 제재를 결정한 데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협회가 플랫폼 금지 규정을 안내한 것은 공정위가 관장할 사항도 아니라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며 사설 플랫폼 수용은 “선비가 지배하는 시장에 자본을 든 상인이 뛰어드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공익 의무를 지고 겸직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직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분야와 달리 민간 플랫폼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로톡에 대응해 현 변협 집행부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최소 6000명의 변호사 상세 정보와 사건 수임 결과 등이 모여 있다”며 “공공 플랫폼을 통해 ‘리걸테크’ 경쟁력을 다양화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당선인은 ‘나의 변호사’ 출시 당시 추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다.
김 당선인은 공공성 확충 목적으로 국선 변호사의 보수 현실화도 약속했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다 세무사나 변리사 등 유사 직역에 대한 전문 과정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법조인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박상연·백민경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