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만 골라 물고문’ 공기업 직원…황당한 범행 동기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2 24 13:41
수정 2023 02 24 16:17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최소 17마리를 고문하거나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반려견을 입양해 간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상하다’는 제보를 여러 건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찾아 나섰고, 그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끝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들을 입양해 학대해 죽이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직원인 그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면서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했다. 그는 직장인 공기업 신분증까지 내세우며 견주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수색해 앞마당에서 반려견 사체 12마리를 발견한 바 있다.
학대 방법도 다양했다.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이른바 ‘물고문’을 자행하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반려견을 학대했다.
JTBC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가 학대한 반려견들은 모두 푸들이었는데, 그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여 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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