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원’까지 확대…“신속 재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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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가 기준 ‘2억원 이하’에서 확대 방침
자산가치 상승에 가사합의 사건 증가세 반영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가사 소송 1심을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가액(소가) 기준이 다음달부터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해당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가사소송 등 사건은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에서 맡아왔다. 이를 ‘5억 원 이하’ 기준으로 확대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3월 이미 단독 재판부가 맡는 소가 기준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꿨다.

이번 조정으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소송,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취소소송도 소가 5억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처리한다. 현재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 변동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사합의부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이 확대되면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심판 범위도 조정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범위를 확장할 때 소가가 2억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가사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심리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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