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넘은 ‘대도’ 조세형… 출소 한 달 만에 빈집털이 실형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2 26 19:15
수정 2023 02 27 06:44
절도로만 10회 이상 처벌 전력에
2심도 “더는 죄 짓지 말라” 당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의 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출소했다. 전과 20여범인 그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가 80대 중반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큰손’으로 이름을 날린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쳐 유명세를 탔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 후 선교 활동을 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 생활을 했고, 이후에도 좀도둑질을 반복하다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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