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에 檢 내부 “야당 대표, 특권 혜택” 분개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표 영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청구된 것”이라며 “국민은 누구나 판사 앞에서 구속 사유와 관련한 심문을 받아야 하는데 마치 야당 대표여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과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위주의 시대에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특권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막는 데 오용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은 의원 시절 문제가 아닌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며 “단순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선동하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신병 확보는 어려워졌지만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재 구속 상태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신중하게 처분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이와 별개로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나 원칙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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