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합헌…“과도한 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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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대1 의견…위헌 청구 기각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입법목적 정당성
운전자 가중처벌 경각심 높여…수단 적합
이은애 반대의견 “대안 없이 형벌에 의존”
‘과도한 형벌’ 개정 요구 잦아들 지 주목

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과도한 입법이라며 법 개정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2명이 각각 청구한 민식이법 관련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또 개별 범죄의 경중에 따른 판단은 법관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의 강화에만 의존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 내 건널목에서 초등학생 김민식(당시 9세)군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가중처벌 조항을 일컫는다. 당시 이 사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공분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국회는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어린이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됐다.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 개정 직후부터 일각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안 없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한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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