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조직론자들이 괴롭히고 동료들은 외면’ 임은정 심리보고서 입수…2일 적격심사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검찰조직론자 상사’
‘동료들은 조력자 색출 소동에 말을 아껴’
임은정, 오는 2일 검사적격심사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임 부장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한 편’이라 이런 성향 때문에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다. 자신의 잣대에 벗어나는 타인의 행동을 용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 조직 내 갈등이 생겨도 ‘사회적 불편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 평가 내용이다.
임 부장은 또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검찰조직론자들인 상사’, ‘동료들은 조력자 색출 소동 몇 번에 말을 아꼈다’, ‘검찰사와 사회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겠다’고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임 부장에게 지난 1월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송부하면서 2일 오후 2시 적격심사 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임 부장은 최근 법무부 A간부에게 메일을 보내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정 기간에 포함된 2015년 평정 결과를 이번 심사에 포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항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 부장은 의정부지검 재직 당시 ‘F’ 평정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됐으나 적격 판정을 받고 검찰에 남았다.
임 부장은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목 목사, 이영기 변호사 등 7명을 특별대리인단으로 꾸려 적격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 평정을 받은 것은 업무 능력과 관계없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던 내부고발자라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심사 대상자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 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각을 세우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됐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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