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조직론자들이 괴롭히고 동료는 외면”…임은정 심리검사, 적격심사에 영향 줄까
“도덕적 잣대 엄격해 내부고발” 평가
임, 기간 지난 ‘F 평정’ 재포함에 항의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임 부장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한 편’이라 이런 성향 때문에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한다. 자신의 잣대에 벗어나는 타인의 행동을 용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 조직 내 갈등이 생겨도 ‘사회적 불편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 평가 내용이다.
임 부장은 또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검찰조직론자들인 상사’, ‘동료들은 조력자 색출 소동 몇 번에 말을 아꼈다’, ‘검찰사와 사회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겠다’고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임 부장에게 지난 1월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송부하면서 2일 오후 2시 적격심사 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임 부장은 최근 법무부 A간부에게 메일을 보내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정 기간에 포함된 2015년 평정 결과를 이번 심사에 포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항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 부장은 의정부지검 재직 당시 ‘F’ 평정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됐으나 적격 판정을 받고 검찰에 남았다.
임 부장은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목 목사, 이영기 변호사 등 7명을 특별대리인단으로 꾸려 적격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 평정을 받은 것은 업무 능력과 관계없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던 내부고발자라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의결하면 심사 대상자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 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돼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각을 세우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됐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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