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최종 무혐의 처분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3 02 13:27
수정 2023 03 02 13:27
“김 여사 서면 조사…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어려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나머지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이번에 최종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이다.
이들 전시회에는 대기업 10곳과 17곳이 각각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를 고려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대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에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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