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기소한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공수처 재고발
사세행 “檢 총장 지명 후 협찬 폭증”
공수처 불기소 땐 재정 신청 예고
6일 사세행이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2일 코바나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기업이 협찬하고 계약에 따라 입장권과 광고 효과 등 반대급부를 얻어 간 ‘정상적인 협찬’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사기업 사이에 경영상 필요로 체결한 계약이었고, 상대방 업체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협찬은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원(근거)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것이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협찬 기업들의 상당수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담겼다. 다만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각하 의견 등으로 송치했거나, 윤 대통령 근무지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사세행은 기업의 코바나 협찬과 검찰 수사 사이의 연관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2019년 6월 17일 전후로 월등히 많은 기업들이 코바나에 후원과 협찬을 했다”며 “애초 4개사에 불과했던 협찬사가 16개사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더라도 검찰총장의 직무 연관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는 대신 공수처에 사건을 재고발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수처에서도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소희·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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