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압수수색 참관 변호사들 징계 요청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3 07 18:17
수정 2023 03 07 18:17
변호인 선임서 안내고 압수수색 참관
공수처, 세번째 이첩요청권 행사도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과 이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수임 제한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22조 제1항 제5조(수입 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등)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 회장의 압수 절차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위법 행위로 당시 수사 절차가 지연됐고 이는 종합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조사 중이던 김모 경무관의 금품 수수 진정 사건을 지난달 28일쯤 넘겨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직접 이첩권을 행사한 뒤 사건을 넘겨받아 공수처 수사3부(부장 송창진)에 배당·병합했다고 한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돈이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당시 분식회계 및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수처는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사건 관련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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