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압수수색 참관 변호사들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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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서 안내고 압수수색 참관
공수처, 세번째 이첩요청권 행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경찰청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경찰청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또 경찰에서 조사 중이던 같은 사건에 대해 이첩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과 이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수임 제한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22조 제1항 제5조(수입 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등)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 회장의 압수 절차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위법 행위로 당시 수사 절차가 지연됐고 이는 종합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조사 중이던 김모 경무관의 금품 수수 진정 사건을 지난달 28일쯤 넘겨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직접 이첩권을 행사한 뒤 사건을 넘겨받아 공수처 수사3부(부장 송창진)에 배당·병합했다고 한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돈이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당시 분식회계 및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수처는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사건 관련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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