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반려견 사체 사건’ 피의자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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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서 무더기로 발견된 개 사체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양평군서 무더기로 발견된 개 사체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있는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경찰은 수 일에 걸친 현장 확인 끝에 A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200여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온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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