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법원 판단에 감사”(종합)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10 17:20
수정 2023 03 10 19:58
오는 13일 ‘정직 3개월’ 기간 만료
“징계취소 소송 등 계속 다툴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멈춘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징계를 집행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와 법원에 각각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일 류 총경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당일 이뤄졌다. 류 총장의 정직 기간이 오는 13일 0시를 기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류 총경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향후 징계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과 소청심사위 심사에서도 계속 다퉈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총경은 “정직 기간이 거의 지나서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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