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가구 애태운 ‘개포자이’ 입주 재개… 법원, 이례적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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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낸 준공인가 효력정지 기각
재판부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쳐”

13일 서울 강남구청 앞을 찾아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예정자들.
독자 제공
13일 서울 강남구청 앞을 찾아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예정자들. 독자 제공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관련 소송으로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 중단 사태가 이틀 만인 15일 일단락됐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기약 없이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던 예비 입주자들도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이날 경기유치원의 소유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애초 예정했던 심문기일을 당겨 진행하고 당일 결정을 내렸다.

준공인가란 건축물이 사업시행계획인가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마쳐야 건물 입주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개포자이는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효력이 멈췄던 터라 2500여가구가 입주할 수 없었다.

유치원 측은 지난 3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개포자이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직권으로 오는 24일까지 잠정적으로 부분 준공인가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치원 측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동의 없이 유치원 위치 변경 내용이 포함됐고,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유치원 부지를 공동 소유해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중이던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며 입주가 일부 시작됐다. 그러자 유치원 측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효력 정지로 입주하지 못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유치원 측) 재산권 보장의 길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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