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첫 출석…법원 “본인이 원한 것”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3 16 13:36
수정 2023 03 16 13:36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입장
조민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낮 12시 56분쯤 부산법원종합청사 일반증인지원실에 입장했다.
회색 코트에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조민씨는 재판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본안소송의 증인신문을 연다. 조민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조민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판결했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민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 결정,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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