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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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민들 반발, 법원 “문제 없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공사 현장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공사 현장. 연합뉴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공사 현장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공사 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GTX-A) 노선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연결하는 전철로 서울 강남구 일대를 통과한다. 압구정로 하부를 거쳐 한강과 압구정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서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청담동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크다.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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