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첫 재판…유튜버 폭행도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20 17:23
수정 2023 03 20 17:23
여권법 위반 인정…뺑소니 혐의는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이후 이씨는 취재진에 “사람을 위해 참전했고 덕분에 키이우가 해방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6일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같은 해 5월 26일까지 체류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여행금지’ 국가였고, 외교부는 참전을 이유로 한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지역을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와 달리 도주치상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날 한 유튜버가 법정 밖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며 큰 소리로 따져 묻자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는 충돌을 빚기도 했다. 유튜버가 휴대전화를 계속 들이대자 이씨는 그를 “렉카(이슈 추적 유튜버)”라고 칭하며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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