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주유비 소송 불사…“금전 손해보다 권리침해 못 참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김환섭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
김환섭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
“소송 스트레스와 비용을 생각하면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보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목표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소송’을 직접 맡아 진행한 김환섭(사진)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는 20일 젊은층이 소송까지 감수하는 배경으로 근래 높아진 ‘권리의식’을 꼽았다. MZ세대는 금전적 손해보다 부당한 권리 침해를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인상 깊었던 소송으로 A(24)씨 사례를 꼽았다. A씨는 3개월 짧은 연애 기간 자신이 부담한 데이트 비용 총 600만여원 중 절반을 돌려달라며 동갑내기 B(24)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커피값 8000원부터 밥값 1만 2000원, 주유비 5만원까지 다 포함됐다. A씨는 특히 헤어진 뒤 자신의 뒷담화를 한 B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한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2020년 말 A씨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특히 2021년부터 ‘전 애인이 돈을 안 갚는다’, ‘선물로 준 명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등 기존에는 없던 상담 요청이 늘었다”며 “100만원대 소액 소송이라도 소송의 복잡함보다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묻는 20대 초중반 의뢰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년간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 변호사는 A씨 사례가 이례적일 정도로 이런 소송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트 비용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에서 건건이 상대의 변제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또 재판부도 연인 사이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송으로 가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단독]소송으로 본 ‘MZ판 사랑과 전쟁’…“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 10년새 90배 폭증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0500144)

-결별 뒤 금품 소송…계좌 거래 내역·차용증 증빙 땐 이길 가능성 높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0500154)

박상연·백민경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thumbnail -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2.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thumbnail -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3.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thumbnail -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4.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thumbnail -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5.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thumbnail -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6.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thumbnail -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