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혐의 법정行…초유의 제 1야당 대표
●檢, 이재명 배임·3자 뇌물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소장 169쪽, 사건 기록 500권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비밀을 유출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적정한 배당을 받지 않아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고 각종 인허가를 미끼로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5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공소장은 169쪽 분량으로 사건 기록은 500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李 “답정 기소, 진실 드러날 것”
이 대표는 “이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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