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까다로워… “1심까지 최소 1년”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23 00:52
수정 2023 03 23 06:05
李일정·관련자 많아 장기화될 듯
檢, 배임·정진상 재판과 병합 신청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는 큰 틀에서 ‘경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황 사실을 모두 따져 봐야 한다”면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반된 입장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건 기록이 수만~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면 피고인 측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고 1심만 2~3년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재판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장기화 전망의 근거다. 주 2회 공판도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현직 야당 대표에게 이를 요구하긴 힘들다. 특히 하반기부터 총선 준비 국면에 접어들면 일정 조율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대표는 이미 격주 금요일마다 법정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서 오는 29일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을 정 전 실장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장동 일당 모두 각자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지난해 1월 첫 재판을 시작해 지금도 주 2회 공판에 참여하지만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상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