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지… “절차 하자,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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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 뒤집기 ‘불발’

與 무효청구 기각… 檢 청구 각하
“민형배 위장탈당은 표결권 침해”
韓 “위법인데 유효? 공감 어렵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재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잡고 있다.
홍윤기 기자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재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잡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94일 만이다. 이로써 위헌 논란을 겪은 검수완박법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묵인해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입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에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찰청법, 같은 해 5월 형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등으로 축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결정에 국민의힘은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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