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당 궤변, 의회 독재 손 들어줘” 野 “법치 어긋난 소송, 한동훈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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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정치권 반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한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한 장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되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하며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서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란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기관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최대 과제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법치에 어긋난 소송을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 온 것 같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을 나서며 “(헌재가) 스스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판결을 했다”면서 “무효 확인에서 청구인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편향적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5명의 재판관이 법치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소희·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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