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지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항의 속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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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충돌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원장에게 달려들어 “사과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소리를 쳤다.

법정 방호원들의 제지로 다툼은 일단락 됐지만 이 과정에서 사진 기자 등 취재진들이 넘어지는 일도 발생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1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 유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등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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