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칠 뻔했는데 사과 안 해” 운전자 신상 공개한 30대 협박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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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족들과 건널목을 건너던 중 차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씨가 사과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이튿날 “보험 접수번호를 주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량번호는 물론 현장에서 습득한 B씨 사원증에 적힌 개인정보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가 통화 이후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자 주민 커뮤니티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 차량을 쫓아가자 도망가며 난폭운전을 했다’라는 글과 함께 B씨의 이름·얼굴·회사명이 담긴 사원증 등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협박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면서 “해당 게시물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고 장소나 상황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A씨처럼 신상정보까지 게시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비접촉 교통사고라 접수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몰살당할 뻔했다’라는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했다”면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B씨가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김기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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