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생 신고 생모만 하는 건 위헌… 헌재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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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

“출생 즉시 등록할 권리 보장”
2025년 5월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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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에서 낳은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이 될 권리’는 독자적인 기본권이지만 현행법은 사실상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막아 신생아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생부 A씨와 자녀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5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이 있지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해당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혼인 외 생부는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기혼여성과 불륜 남성 사이 아이가 태어나면 생모와 법적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불륜을 숨기기 위해 생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년여간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또 이은애 재판관은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다만 헌재는 혼외자 출생 신고를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버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부분은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해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는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만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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