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영장 심사…‘왜 죽였나’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5)·황모(36)·연모(30)씨의 영장심사를 개시했다.
이들은 수감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왜 납치·살해했느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오로지 황씨만 법정을 들어가며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뿐 나머지 두 사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40·여)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연씨 진술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동참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황씨가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황씨와, 황씨에게 제안받은 연씨는 피해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지목하고 황씨에게 “납치·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 거주지와 동선을 알려줬다는 공범들의 진술로 미뤄보아 그가 A씨와 면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이씨 사이에서 금전 문제로 얽힌 주변 인물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 중이다. 특히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 금전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법적 분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확인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원한 관계가 청부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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