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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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재판단 요청…피고인 측 항소장 아직 제출안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0년 및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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