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직접 호소 안 해…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사실”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05 11:09
수정 2023 04 05 11:35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비해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김씨가 변압기를 망가뜨려 주변 상점 57곳에는 3~4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한편 사고 당시 김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사죄했다.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과 위약금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고 돈을 많이 써 힘든 상황은 맞다. ‘생활고다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생활고를 호소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카페 아르바이트 인증 사진이 허위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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