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 좀 해달라” 청탁에 접대받은 기자들 벌금형
개발업체 대표, 기업 홍보성 기사 작성 청탁
전직 기자, 개발업체 대표와 현직 기자들 연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출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기자 A씨와 기자 B씨는 부산의 한 개발업체 대표 D씨로부터 식사 등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2021년 6월 D씨로부터 ‘회사에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받았다. 이에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일간지 기자 B씨에게 D씨를 소개해주며 기사를 보도할 것을 부탁했고 B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기자 C씨는 2021년 7월 해운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역시 A씨를 통해 개발업자 D씨를 알게 됐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10억 6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언론사 기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2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B, C씨 역시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언론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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