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이돌 성폭력에 눈감은 어른들…5년간 피해 상담·지원 단 ‘1건’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05 18:47
수정 2023 04 05 18:47
연습생·아이돌 연1회 ‘성폭력 예방 교육’만 의무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지금껏 처분도 ‘0’
전담 부서도 없고 부처 내에서도 업무 혼재돼
“‘인권 사각지대’ 피해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성평등센터에서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해 온 신고상담센터에 접수된 36건 중 아이돌·연습생과 관련된 건 ‘1건’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수시로 관련 업계의 성폭력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된 셈이다.
지난 2월 기준 문체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4466개로 집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이돌의 성폭력·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와 관련한 법적 의무는 연간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유일하다. 심지어 이마저도 유일한 처벌인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껏 실제 처분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진행하는 연예기획사 근로감독도 매니저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생과 아이돌 멤버는 빠져 있다.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없고 업무가 혼재된 점도 문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예술인 신문고’ 등 아이돌 등의 폭력 피해를 구제할 장치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K-아이돌 시스템의 한계를 들여다본 유의미한 시도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종사자들이 현장이나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부당함을 고발하기 쉽지 않기에 인권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연습생과 아이돌의 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공론화하기 어렵고 향후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민·형사 소송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이사는 “고용과 교육 기관 어느 것도 아닌 소속사와 장기간의 미성년들 합숙이 보편화한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익명의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 단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허종선 변호사도 “대중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폭력(학폭)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소속사의 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표준전속계약서에 소속사의 보호 의무 강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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