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출석에 학폭 피해자 패소… 변협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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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3번 불참… 1심 승소 취소
소송비 떠안은 유족 “억장 무너져”
서울시교육청 “소송비 포기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혐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변협은 6일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대리해 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불출석으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 부분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또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해 5억원 배상이 결정된 부분은 패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4일의 상고 기간도 모른 채 지나가 추가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패소한 원고는 소송비용을 물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승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소송비(약 1300만원) 청구 포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폭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변협에 진정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까지 징계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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