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의심 재력가 구속영장 발부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4 08 08:04
수정 2023 04 08 08:04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20대 이모 씨 등 5명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 전까지 유씨를 두 차례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건넨 4천만원은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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