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43명 보증금 84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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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43명에게 총 84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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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0억원대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을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이날 임대사업자 이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가 지난달 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석방과 동시에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씨 여죄를 추적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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