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나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못 가려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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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거짓광고 첫 재판 혐의 부인
검찰 “유일한 실험서 유해성 지적”
공소시효·위해성 실체 쟁점 될 듯

독성 물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와 관련해 다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해성’을 내세워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경 법인과 안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애경은 2002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하고 출시했다. 애경은 제품 출시 당시 용기에 ‘영국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인증받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표기했다.

안 전 대표는 마케팅 부서 등 전체 임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증받아 안전한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제품 출시 전후로 인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로써 소비자들을 잘못 알게 한 거짓·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애경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현재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경과 SK케미칼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해당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시효’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실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앞서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 표시 정보를 은폐·축소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또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 등에게 “CMIT·MIT와 폐 질환 등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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