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도 사는 집에… 인터넷서 배워 ‘대마 공장’ 차렸다
1년 넘게 재배… 안 걸린 이유는
檢, 서울·경남 주거지서 4명 적발고가의 환기시설 갖춰 냄새 없애
단속 대비해 CCTV로 외부 감시
텔레그램에 26회 걸쳐 판매 광고
가상화폐 1억 상당 판매수익 추정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생산한 권모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직접 수확한 대마를 동결 건조하고 액상 추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29회에 걸쳐 대마 재배·판매 광고를 게시했다. 이들은 대마 5그루와 건조된 대마 약 1.2㎏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마를 직접 피우기도 했다.
또 다른 일당 정모씨와 박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26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했고, 대마 13그루와 건조 대마 약 580g을 소지했다고 한다. 이들이 대마를 기른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 배우자 등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단서를 포착한 뒤 텔레그램에 올라온 판매 광고를 추적한 끝에 대마 재배·생산시설 3곳을 적발했다.
검찰은 김해에서 적발된 정씨 등이 보유한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텔레그램에서 대마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으로 보고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적발된 일당과 연관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재배와 제조법을 습득하고 약 1년간 마약을 유통해 왔다”며 “20~30대 젊은층이 마약류를 접하면 쉽게 유통 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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