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고름’ 저가 불량 돼지고기…10년간 논산훈련소 공급한 지역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강윤혁 기자
입력 2023 04 14 02:12
수정 2023 04 14 05:32
출처불명 7235t ‘박스갈이’ 축협 브랜드 둔갑
22년간 재직하며 횡령·상납금 등 뇌물 혐의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22년간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임했던 A(74)씨와 축산물유통센터장 출신 지역축협 상임이사 B(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 축산물유통센터장인 C씨와 판매과장 D씨, 전 센터장 E씨, 육가공업체 대표 F씨 등 8명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박스를 바꿔치기하는 수법’(박스갈이)으로 육군훈련소와 초중고교 급식업체, 마트 등에 총 778억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279t 상당의 포장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공소시효를 넘긴 돼지고기 1956t은 제외됐다.
이들이 육군훈련소와 초중고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박스갈이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아주 형편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육군훈련소 급양 담당 대위는 “고기에서 악취가 났다”고 진술했고, 센터 직원들은 “핏물이 고여 있어 고기가 좋지 않았다. 화농(고름)으로 인한 반품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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